알바 세금 총정리 — 3.3%가 뭐길래
같은 알바인데 어디는 세금을 안 떼고, 어디는 3.3%를 떼고, 어디는 4대보험을 뗍니다. 세 방식이 뭔지, 어떤 게 내 경우에 맞는지, 뗀 돈은 어떻게 돌려받는지 정리했습니다.
세 가지 방식 비교
| 방식 | 언제 쓰나 | 얼마나 떼나 |
|---|---|---|
| ① 일용근로소득 | 단기·일당제 알바 | (일당 − 15만원) × 6% × 45% ≈ 초과분의 2.7% 일당 15만원 이하면 세금 0, 그걸로 납세 끝(분리과세) |
| ② 3.3% 원천징수 | 사업주가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처리할 때 | 급여의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대부분 환급 가능 |
| ③ 4대보험 (근로소득) | 월 60시간 이상 계속 근로 | 2026년 근로자 부담 약 9.7% (국민연금 4.75% + 건강 3.595% + 장기요양 + 고용 0.9%) + 간이세액 소득세 |
3.3%, 알바에게 맞는 방식일까?
3.3%는 고용관계 없이 일하는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율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장의 지휘를 받는 알바는 실질이 근로자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는 처리지만, 4대보험 부담을 피하려는 관행으로 널리 쓰입니다.
💡 알바 입장 실전 포인트 두 가지
① 3.3%로 처리돼도 근로자성(지휘·감독)이 인정되면 주휴수당·퇴직금 청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 "3.3% 뗐으니 프리랜서"라는 말이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② 뗀 3.3%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홈택스, 또는 환급 도우미 서비스)로 정산하면 소득이 적은 알바생은 대부분 환급받습니다.
① 3.3%로 처리돼도 근로자성(지휘·감독)이 인정되면 주휴수당·퇴직금 청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 "3.3% 뗐으니 프리랜서"라는 말이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② 뗀 3.3%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홈택스, 또는 환급 도우미 서비스)로 정산하면 소득이 적은 알바생은 대부분 환급받습니다.
4대보험은 언제 가입되나
- 국민연금·건강보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입 대상.
- 고용보험: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은 제외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실직 시 구직급여의 기반이 되니 손해가 아닙니다.
- 산재보험: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알바 중 다치면 산재 처리가 됩니다.
👉 4대보험을 떼면 실수령이 얼마인지는 급여 계산기에서 '4대보험' 옵션으로 확인하세요 (2026년 요율 반영).
환급 받는 법 (3.3%를 뗀 경우)
-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 신고' 대상이면 문자 안내에 따라 몇 번의 클릭으로 끝납니다.
- 연 소득이 적은 알바생은 낸 세금 대부분이 6~7월에 환급됩니다. 수수료를 떼는 민간 환급 서비스를 쓰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무료로 됩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안내
· 근로·사업소득 구분과 환급 해설 — 택스워치
· 4대보험 가입 기준 —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안내 (월 60시간 기준)
⚠️ 본 페이지는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세금 문제는 국세청 126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