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완전정리
"일 안 하는 날에도 하루치를 준다고?" — 네, 법입니다. 조건 두 가지와 계산법 하나만 알면 끝나는 주휴수당을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은 딱 2가지
| 조건 | 내용 |
|---|---|
| ① 주 15시간 이상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약상 일하기로 한 시간 기준) |
| ② 개근 |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출근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인정, 결근만 문제) |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시행령 제30조, 그리고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제외하는 같은 법 제18조 제3항. 사업장 크기·알바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5인 미만 가게도, 편의점 알바도 조건만 맞으면 받습니다.
계산법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1일치)이 상한입니다.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1일치)이 상한입니다.
| 근무 패턴 (시급 10,320원) | 1주 소정시간 | 매주 주휴수당 |
|---|---|---|
| 하루 4시간 × 주 5일 | 20시간 | (20÷40)×8×10,320 = 41,280원 |
| 하루 5시간 × 주 3일 | 15시간 | (15÷40)×8×10,320 = 30,960원 |
| 하루 8시간 × 주 5일 | 40시간 | 8×10,320 = 82,560원 (상한) |
| 하루 4시간 × 주 3일 | 12시간 | 0원 — 15시간 미만이라 미해당 |
👉 내 패턴으로 바로 계산하려면 알바 급여 계산기를 쓰세요 — 주휴 판정과 금액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주 생기는 오해
- "작은 가게라 주휴 없어" — 틀렸습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가산수당과 헷갈린 것 — 5인 미만 총정리)
- "주휴 포함 시급이야" — 가능은 하지만, 그 경우 시급을 주휴 포함분으로 나눴을 때 기본시급이 최저임금(10,32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휴 포함 10,320원"은 위법입니다.
- "중간에 그만두는 주도 줘야지" — 마지막 주처럼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지 않은 경우의 주휴 지급 여부는 계약·해석에 따라 다툼이 있으니 고용노동부 상담(1350)으로 확인하세요.
- "지각했으니 주휴 없음" — 지각·조퇴는 개근 인정이 일반적입니다. 결근한 주만 주휴가 빠집니다.
못 받았다면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카톡·스케줄표도 증거)을 모으세요.
- 사장님에게 먼저 정중히 청구 — 이 페이지의 산식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해결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주휴수당 요건) — moel.go.kr
· 2026년 최저임금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