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그만둘 때 받아야 할 돈
마지막 월급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까지 챙겨야 할 것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 14일 안에 다 줘야 합니다
-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다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구조라,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14일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합의로 늦췄더라도 지연이자 의무는 남습니다
-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받아야 할 돈 목록
| 항목 | 조건 |
|---|---|
| 마지막 임금 | 일한 만큼 전부 |
|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그 주에 결근 없음 |
| 연차수당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못 쓴 연차가 있다면 |
| 퇴직금 | 주 15시간 이상 + 계속근로 1년 이상 (5인 미만도 적용) |
| 해고예고수당 |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했다면 (3개월 이상 근무 시)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과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액은 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이 낮으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이 생깁니다. 퇴직하면 못 쓴 연차가 수당 청구권으로 바뀌고, 이것도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연차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퇴직금 — 알바도 받습니다
금액 —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기한 —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급여제도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작아서 퇴직금이 없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이 값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퇴직금도 지연되면 연 20%의 이자가 붙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사업주가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안 했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
예외 세 가지가 있습니다. ①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안 주면 — 진정과 대지급금
1단계: 진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넣거나 관할 노동관서를 방문합니다.
- 진정 — 밀린 돈을 받게 해달라는 요구
- 고소 — 사업주를 처벌해 달라는 요구
근로감독관이 양측을 불러 조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를 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해 검찰에 넘깁니다. 처리기간은 25일이고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진정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니 연락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대지급금 — 국가가 대신 줍니다
사업주가 돈이 없어 못 주는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받아냅니다.
| 구분 | 한도 |
|---|---|
| 임금·휴업수당·출산휴가급여 | 700만원 |
| 퇴직급여 | 700만원 |
| 합계 상한 | 1,000만원 |
지급 범위는 퇴직자의 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급여이고, 재직자는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 3개월분입니다. 공단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금액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만둔 뒤 — 실업급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에서 흔한 사유들입니다.
-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 미달
- 채용 시 제시한 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나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 가족 간호가 30일 이상 필요한데 휴가·휴직이 안 되는 경우
- 임신·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육아로 일하기 어려운데 휴직이 안 되는 경우
- 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래
위 사유는 대체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수급 요건과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자가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 제26조·제36조·제37조·제43조·제49조·제55조·제60조·제109조·제1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7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 처리 절차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안내 · 상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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