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지갑 알바 급여 계산기

알바 그만둘 때 받아야 할 돈

마지막 월급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까지 챙겨야 할 것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 14일 안에 다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할 돈 목록

항목조건
마지막 임금일한 만큼 전부
주휴수당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그 주에 결근 없음
연차수당5인 이상 사업장에서 못 쓴 연차가 있다면
퇴직금주 15시간 이상 + 계속근로 1년 이상 (5인 미만도 적용)
해고예고수당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했다면 (3개월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과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액은 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이 낮으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이 생깁니다. 퇴직하면 못 쓴 연차가 수당 청구권으로 바뀌고, 이것도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연차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퇴직금 — 알바도 받습니다

조건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금액 —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기한 —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급여제도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작아서 퇴직금이 없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이 값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퇴직금도 지연되면 연 20%의 이자가 붙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사업주가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안 했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

예외 세 가지가 있습니다. ①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는 적용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예고 없이 해고당하면 수당은 받을 수 있지만, 해고 자체가 부당하다고 노동위원회에 다투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 주면 — 진정과 대지급금

1단계: 진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넣거나 관할 노동관서를 방문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양측을 불러 조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를 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해 검찰에 넘깁니다. 처리기간은 25일이고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진정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니 연락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대지급금 — 국가가 대신 줍니다

사업주가 돈이 없어 못 주는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받아냅니다.

구분한도
임금·휴업수당·출산휴가급여700만원
퇴직급여700만원
합계 상한1,000만원
재직 중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이나 진정을 제기할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면 재직자도 대상입니다. 다만 한 사업장에서 1회만 지급됩니다.

지급 범위는 퇴직자의 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급여이고, 재직자는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 3개월분입니다. 공단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금액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만둔 뒤 — 실업급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에서 흔한 사유들입니다.

위 사유는 대체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수급 요건과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자가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 제26조·제36조·제37조·제43조·제49조·제55조·제60조·제109조·제1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7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 처리 절차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안내 · 상담 1350

본 페이지는 법령과 정부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과 요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