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지갑 알바 급여 계산기

근로계약서 안 쓰면 생기는 일

"알바인데 무슨 계약서를 쓰냐"는 말이 아직 많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안 쓰는 건 형사처벌 대상이고, 정작 손해를 보는 쪽은 대개 일하는 사람입니다.

쓰는 건 의무입니다 — 그리고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를 명시하도록 하고, 이것들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요구하면 준다"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쓰기만 하고 사장님이 갖고 있으면 교부 의무를 지킨 것이 아닙니다.

안 쓰면 어떻게 되나 — 벌금과 과태료

어느 법제재성격
근로기준법 제17조500만원 이하 벌금형사처벌
기간제법 제17조 (기간제·단시간)500만원 이하 과태료행정처분

알바는 대부분 단시간 근로자라 두 법이 겹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도 두 제재를 나란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위 항목 외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뭐가 들어가야 하나

고용노동부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쓰면 빠뜨릴 항목이 없습니다.

수습이라서 안 써도 되나 —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수습 예외가 없습니다. 수습 기간에도 똑같이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수습을 이유로 임금을 최저임금의 90%로 낮추는 것은 완전히 별개 제도이고, 조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조건내용
계약기간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개월·6개월 계약은 해당 없음
기간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직종 제외단순노무 직종은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2018년 3월부터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 감액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편의점, 카페, 서빙, 배달 같은 일은 대부분 여기 해당해 수습을 이유로 깎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쓰인 계약은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은 명확합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정한 그 부분은 무효이고,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즉 서명을 했더라도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도 같은 구조로,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법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이 적용됩니다.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 임금 수준을 낮출 수 없습니다. 내 시급이 맞는지는 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무엇이 문제인가

처벌은 사업주가 받지만, 실제 불편은 일한 사람에게 옵니다. 임금이나 근로시간을 두고 말이 달라지면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 — 사업주는 임금을 줄 때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적은 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급여 이체 내역
· 근무 일정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사업주는 근로계약 관련 중요 서류를 3년간 보존할 의무도 있습니다.

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19조).

신고는 어떻게 하나

처리기간은 접수일부터 25일(토·공휴일 제외)이며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익명 신고에 대해 정확히 알아두세요. 고용노동부가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지만, 익명 제보는 근로감독의 단서로만 활용됩니다. 내 돈을 돌려받는 등 개별 구제를 받으려면 실명으로 진정·고소해야 합니다.

법 위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제104조).

알아두면 좋은 것 하나 더

"그만두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 제15조·제17조·제19조·제20조·제42조·제48조·제104조·제11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4조 · 최저임금법 제5조·제6조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안내 · 노동포털 진정 절차 · 상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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