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알바가 받는 것과 못 받는 것
동네 카페·편의점·식당 알바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다툼이 여기서 나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일부 조항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제11조 2항, 시행령 제7조 별표1). 무엇이 되고 안 되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비교
| 항목 | 5인 이상 | 5인 미만 |
|---|---|---|
| 최저임금 (10,320원) | 적용 | 적용 ✅ |
| 주휴수당 | 적용 | 적용 ✅ |
| 휴게시간 (4시간당 30분) | 적용 | 적용 ✅ |
| 퇴직급여 (1년 이상 근무) | 적용 | 적용 ✅ |
| 해고예고 (30일 전 또는 수당) | 적용 | 적용 ✅ |
| 4대보험·산재보상 | 적용 | 적용 ✅ |
| 연장·야간·휴일 가산 (×1.5) | 적용 | 미적용 ❌ (일한 시간만큼 시급만) |
| 주 52시간(연장 12시간 한도) | 적용 | 미적용 ❌ |
| 연차 유급휴가 | 적용 | 미적용 ❌ |
| 해고 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 | 적용 | 미적용 ❌ (예고제도만 적용) |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서울노동권익센터 정리 기준
가장 많이 틀리는 두 가지
❌ "5인 미만이라 주휴수당 없어" — 틀렸습니다. 주휴일(근로기준법 55조 1항)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 개근이면 받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 "야간알바니까 무조건 1.5배" — 5인 미만이면 아닙니다. 22시~06시 가산(56조)은 5인 이상에만 적용돼서, 5인 미만 편의점 야간알바가 시급 그대로 받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사장님이 주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유효합니다.)
'상시 5인'은 어떻게 세나요
- 사장(사업주)은 빼고, 정규직·알바·일용직을 모두 포함해 셉니다. 파견 근로자는 제외.
- 법적으로는 "산정 기간(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 ÷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 매일 알바 포함 5명 이상이 일했다면 5인 이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으로 판단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내 급여로 비교해 보기
알바 급여 계산기에서 사업장 규모를 5인 이상 ↔ 미만으로 바꿔 보세요. 야간·연장 가산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바로 보입니다.
참고 자료
· 서울노동권익센터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노동법」 — seoullabor.or.kr
· 근로기준법 제11조·제56조, 시행령 제7조 별표1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