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 쓰면 생기는 일
"알바인데 무슨 계약서를 쓰냐"는 말이 아직 많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안 쓰는 건 형사처벌 대상이고, 정작 손해를 보는 쪽은 대개 일하는 사람입니다.
쓰는 건 의무입니다 — 그리고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를 명시하도록 하고, 이것들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쓰면 어떻게 되나 — 벌금과 과태료
| 어느 법 | 제재 | 성격 |
|---|---|---|
| 근로기준법 제17조 | 500만원 이하 벌금 | 형사처벌 |
| 기간제법 제17조 (기간제·단시간)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행정처분 |
알바는 대부분 단시간 근로자라 두 법이 겹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도 두 제재를 나란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위 항목 외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뭐가 들어가야 하나
- 임금 —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
- 주휴일(주 1회 이상 유급휴일)
- 연차유급휴가
- 취업 장소와 담당 업무
- 근로계약기간, 근무일, 사회보험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쓰면 빠뜨릴 항목이 없습니다.
수습이라서 안 써도 되나 — 안 됩니다
수습을 이유로 임금을 최저임금의 90%로 낮추는 것은 완전히 별개 제도이고, 조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 조건 | 내용 |
|---|---|
| 계약기간 |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개월·6개월 계약은 해당 없음 |
| 기간 |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만 |
| 직종 제외 | 단순노무 직종은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보다 적게 쓰인 계약은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은 명확합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정한 그 부분은 무효이고,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즉 서명을 했더라도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도 같은 구조로,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법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이 적용됩니다.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 임금 수준을 낮출 수 없습니다. 내 시급이 맞는지는 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무엇이 문제인가
처벌은 사업주가 받지만, 실제 불편은 일한 사람에게 옵니다. 임금이나 근로시간을 두고 말이 달라지면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임금명세서 — 사업주는 임금을 줄 때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적은 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급여 이체 내역
· 근무 일정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사업주는 근로계약 관련 중요 서류를 3년간 보존할 의무도 있습니다.
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19조).
신고는 어떻게 하나
- 온라인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진정 접수
- 방문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상담 — 고용노동부 1350
처리기간은 접수일부터 25일(토·공휴일 제외)이며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법 위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제104조).
알아두면 좋은 것 하나 더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 제15조·제17조·제19조·제20조·제42조·제48조·제104조·제11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4조 · 최저임금법 제5조·제6조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안내 · 노동포털 진정 절차 · 상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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